[상담 안내]
요양원 찾기 안내
이 사이트에는 요양원 검색·예약 기능이 없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안내하고, 입소 전 확인할 점과 재가 돌봄 선택지는 전화로 상담합니다.
- 사이트 검색·예약
- 제공하지 않음
- 공식 조회
-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
- 재가 돌봄
- 방문요양 상담
상담은 전화로 받습니다평일 09:00~18:00 (주말·공휴일 휴무)
☎ 전화상담 010-5629-0999이용 절차
- 등급 확인장기요양 등급 유무 확인
- 기관 조회공단 누리집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
- 상담입소·재가 중 맞는 방법 상담
상세 안내
요양원(시설급여)
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장기요양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). 입소 가능한 등급 등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르며,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 시 안내합니다.
요양원과 요양병원
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)이고,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.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을,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세요.
집에서 지내길 원한다면
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이 사이트에서 요양원을 예약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요양원 검색·예약 기능은 없습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?
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)이고,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.
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?
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등급 판정이 필요합니다.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며,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.
함께 보는 안내
이 페이지는 현재 제공 범위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,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 비용·자격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합니다.
전화로 상담하세요
평일 09:00~18:00 · 상황을 듣고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.